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선량 자영업자 피해 구제
더 리모델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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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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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자영업자 처벌 면제로 억울한 피해가 사라진다.
지금까지 찜질방,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청소년 불법 출입 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자에게 일률적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다. 숙박업소 이성혼숙 허용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폐쇄. 심야시간 찜질방 입장 출입시△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전국 목욕장업 약 6천개, 숙박업소 약 3만개 (’2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위・변조 또는 도용 등)이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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