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상가 세입자 보상제도 개선

국토교통부가 원활한 주택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
상가 세입자 보호 기준 마련

더 리모델링뉴스 승인 2022.10.11 12:15 | 최종 수정 2022.10.11 13:13 의견 0

국토교통부가 원활한 주택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정비사업 필요 기준 마련 할 방침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만든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상가 세입자 보상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황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시 세부항목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고, 보상대상자와 조합간 보상금액 협의를 위한 규정이 부재하여 손실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업손실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기하고 통보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보상 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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