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위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더 리모델링뉴스 승인 2022.10.25 14:06 의견 0

‘건축’이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new construct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 재축(reconstruction), 이전(relocation) 하는 5가지가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1. 신축(new construction) : 대지에 새로운 용도를 담아내는 새로운 물체를 탄생시키는 것

자료제공 서울시 전자책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뿐 아니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예를 들어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이다.

2. 증축(extension)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

자료제공 서울시 전자책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3. 개축(Renovation) :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로 축조하는 것

자료제공 서울시 전자책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이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 해체)이거나 증축(일부 해체)으로 보아야 한다.

단, 한옥의 경우는 구축방법의 특성을 감안하고, 한옥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주거 양식을 계승 발전한다는 취지로 한옥에서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한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다. 외형만 한옥으로 건축한 유사 한옥은 한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전통방식으로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것만을 한옥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재축(Reconstruction) : 기존 건축물이 자연재해로 멸실 된 경우 종전과 같은 면적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자료제공 서울시 전자책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 규모(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높이)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개축과 마찬가지로 그 면적규모가 종전과 같아야 한다.(면적이 증가할 경우,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이면 신축이 되고, 일부 멸실된 경우 증축이 된다) 개축이나 재축은 새로운 용도가 출현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행정행위 또한 건축허가 사항으로 동일하다. 개축과 재축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축은 기존 건물에 소멸에 대해 ‘해체’라는 용어를, 재축은 기존 건물의 소멸에 대해 ‘멸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이전(Relocation)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료제공 서울시 전자책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자료제공 서울시 전자책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main structural parts)란 주요한 건축물의 부분인 벽,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및 계단을 말하며, 칸막이벽, 샛기둥, 최하층의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나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하고 있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이 일체식 구조가 아닌 목조방식이나 철골조 방식의 건축물의 경우 그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저작권자 ⓒ 상가 리모델링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