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행위가 대수선이며, 건축물의 규모 및 대수선 범위에 따라 대수선허가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대수선과 30㎡ 이상의 내력벽,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세 개 이상의 기둥·보·지붕틀,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경우 대수선신고 대상이며, 이외의 연면적 200㎡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 대수선과 주요구조부 해체 등은 대수선허가 대상이다.
건축주는 대수선허가 또는 신고 이후 공사착수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대수선 신고 대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도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여 건축하는 것을 건축신고라 한다.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건축행위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⑤ 그 외 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⑥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⑦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⑧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 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⑨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 면지역(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 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장, 창고는 제외), 다중이용 건축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건축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해주며,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자료 참고
https://www.easylaw.go.kr
저작권자 ⓒ 상가 리모델링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