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챙기는 새 정부 세제, 금융 정책

세제 혜택을 1주택자 부담 완화
금융 혜택은 실수요자 지원 강화

김이라 기자 승인 2022.07.07 20:55 | 최종 수정 2022.07.12 00:31 의견 0


6.21 부동산 대책 중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 기능 회복 및 민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하였다. 1세대 1주택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금융 정책은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였지만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DSR은 풀지 않았다. 세제, 금융 혜택 중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근 시일내 시행 예정이라 꼭 챙겨야할 것을 알아본다.

기획재정부 자료 제공

[세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종부세 부담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3억 원 특별공제, 고령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세금 = 과세표준 × 세율로 정한다.

취득세 = 시가(거래가) × 취득세율

종부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되는데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없는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내린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특별공제(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한다. 이러면 기존에는 11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14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만 이 세금을 낸다. 종부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확 준다.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 ➊일시적 2주택(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➋상속주택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➌지방 저가주택(➊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➌소재지 요건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200만원 한도 내 50% 감면된다. 4억까지 50%, 이상은 200만원 감면 22.6.21이후 취득 건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 1% 2억짜리 집사면 200만원 한도 50% 감면은 100만원이다.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 주택가격 1.5억 이하 시 100% 감면, 1.5억 초과 시 50% 감면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22.6.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금융] 실수요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도입 예정 (22.8월)

체증식 상환 확대 30년 보금자리론 40년 (22년 3분기 이후)

▷ (현행) 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 가능

*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이자 비중이 큼),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하는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 증가

▶ (개선)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 완화

*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월지급 20% 우대받는 저소득층 주택연금 기준 시가 1.5억에서 2억. (22년 4분기 이후)

▷ (현행) 1주택 보유 저소득층(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적용 중

▶ (개선)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납부, (현행) 원칙적 환급 불가→(개선) 3년 이내 해지시 환급

※ 기초연금수급자 보유 시가 1.5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수 추정 : 약 27만 호

생초 LTV 완화 80%, DSR 장래 소득 반영

소득, 가격 무관하다. 단 DSR 풀지 않음 가계부채 문제 때문 소득이 되는 사람, 상환 능력이 되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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