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 43일 만에 부동산 거래, 수요, 금융, 공급에 대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 제 1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6·21 대책 주요 내용
이중 시행시기, 적용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즉시 시행되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위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기획재정부 자료
정부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했다.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를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조치했다.
서울·수도권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 원)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장특공제를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 거주 요건 면제(기준일 21.12.20 이후 24.12.31까지 재계약 시 임대건, 다주택자 1주택만 포함)된다.
▷ 상생임대인이란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계약의 기준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만 직전 계약으로 본다. 상생임대인이 되려고 기존 전세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
▷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적용기한 :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24.12.31일 (2년 연장) 까지
계약갱신청구서 쓴 임차인 만기 도래 전세 대출 강화
갱신만료(2+2쓴) 임차인향후 1년(22.8.1~ 23.7.31) 만기도래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기존 보증금 3억 한도1.2억에서 보증금 4.5억 한도 1.8억) 한다.
▷ (현행)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 중
▪ (지원조건) 만 19~34세 + 연소득 5천만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 원 이하
▪ (보증금 한도) 수도권 3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지방 0.8억
▶ (개선)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 (보증금 한도) 수도권 4.5억·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1.8억·지방 1.2억
▶’22.8.1일부터 적용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 (기존 10~12% 공제, 22년 월세 액, 총 급여 7천 이하 연 750한도)한다.
▷ (현행)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 (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12/15%로 상향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확대(기존 300만원)한다.
▷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 (개선) 공제한도를 연 30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를 위한 실거주 위무 완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고, 새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 기한이 폐지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수분양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실거주 기간의 시점도 늦춰져, 입주 즉시 전월세를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
▷ (현행) 규제지역 內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 (개선)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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