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SEOUUL
JAYANGDONG
17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서치
로그인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 메뉴
전체 메뉴
오늘의 뉴스
정책
상가 뉴스
현장 뉴스
체험 뉴스
창업 뉴스
자영업자 신문고
체험 뉴스
시공 뉴스
리모델링 시공 정보
리모델링 절차
리모델링 용어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법률 상식
돈 되는 건축법
돈 되는 상가 투자
오늘의 뉴스
정책
상가 뉴스
현장 뉴스
체험 뉴스
창업 뉴스
자영업자 신문고
체험 뉴스
시공 뉴스
리모델링 시공 정보
리모델링 절차
리모델링 용어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법률 상식
돈 되는 건축법
돈 되는 상가 투자
전체 기사
전체메뉴
전체기사보기
오늘의 뉴스
자영업자 신문고
체험 뉴스
시공 뉴스
돈 되는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서치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초기화
Home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세법
다음
이전
돈 되는 세법
한층 넓어진 주차장법, 신축 대신 '리모델링' 뜬다
(더리모델링뉴스)고인호 기자=변경된 주차장법(문콕방지법)으로 건물 신축공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리모델링 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다양한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기존
고인호 기자
2019.05.25 13:55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건축법 연재] Vol.1-4. 건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법 - 접도 요건
(1) 접도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건축법에서는 지으려는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출입량이 많다고 판단하여 도로의 너비와 접도 폭을 크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600평
홍지연 기자
2019.05.23 16:30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건축법 연재] Vol.1-3. 건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법
(4)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방법건축행위가 가능한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거 지적법)에 따라 나눈 각각의 필지이어야 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의 접도 요건과 주차장법의 출입구 너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접도 조건을 지적도에서 체크해본 627-6번지 대지이다. 현장에 가기 전
홍지연 기자
2019.05.17 16:47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세법_Tip연재] 부동산(상가)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부담을 면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상가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VAT, 10%)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이다
홍지연 기자
2019.05.13 21:57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건축법 연재] Vol.1-2. 건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법
(2)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절대필수조건은 ‘도로’�����������������������������������������������������������������������������������������������������������������������������������������������������
홍지연 기자
2019.05.13 13:17
돈 되는 세법
업종제한약정, 어디까지 허용될까
(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한 건물 내에 동일 업종의 영역을 제한하는 '영업제한약정'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서상 ▲관리단 규약 ▲번영회나 상인회 자치 회칙 등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된다. 먼저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은 분양당
이은영 기자
2019.05.09 17:06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건축법 연재] Vol.1-1. 건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법
땅을 사는 대부분 목적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다. 즉, 건축을 통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하는데 이때는 우선 다섯 가지의 질문을 먼저 해 보아야 한다. 첫째
홍지연 기자
2019.05.08 00:40
돈 되는 세법
[돈 되는 건축법 연재] 수익형 부동산 건축법 프롤로그
'조물주'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와 씁쓸함이 묻어나는 현대인들의 모든 목표와 꿈이 되어버린 '건물주'는 낯설지 않은 시대 흐름이다. 누구나 건물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간과하는 성향이 짙다. 꼭대기를 향해 달리지만, 연료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당도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
홍지연 기자
2019.05.07 23:03
돈 되는 세법
"권리금 인정 않겠다" 특약 효력 진실은
(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권리금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 계약건들의 문구 효력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권리금 보호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리금 보호 제도는 2015년 상가법이 도입되면서 생겼다. 문제는 상
이은영 기자
2019.05.01 11:09
돈 되는 세법
권리금 보호 갈등 논란…"5년 지나도 보장해야" vs "임대인 사유재산권 침해"
(더리모델링뉴스)고인호 기자=최근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 보호 규정이 애매모호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30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중
고인호 기자
2019.05.01 10:57
돈 되는 세법
"계약금, 중도금 냈는데…" 가압류된 부동산, 해제 가능할까
(더리모델링뉴스)이은영 기자=토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만을 남겨 둔 상황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채권자가 해당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해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 제546조에 의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채권자
이은영 기자
2019.04.29 15:57
돈 되는 세법
권리금 신고, 돈 버는 이유
(더리모델링뉴스)고인호 기자=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장소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 쪽 모두 세무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세금 때문이다. 결과부터 말하면 총액으로 볼때 권리금 신고로 인한 감면혜택이 더 크다. 현행 종합소
고인호 기자
2019.04.29 09:57
돈 되는 세법
개발을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방법 (1)
건축물을 지을 때 접도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인접한 도로가 현황도로라면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황도로’란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오고 있지만 지적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 다음은 도로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는 지적도에 도로가 존재하고 실제로도
허지영
2019.03.17 10:03
돈 되는 세법
개발을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방법 (2)땅에 건물을 짓기위한 절대 필수 조건은 '도로'이다
(2) 건축 규모에 따른 접도 요건의 강화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람들의 출입량이 많다고 판단하여 도로 폭과 접도 너비를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
허지영
2019.03.17 10:00
돈 되는 세법
개발을 위한 좋은 땅 고르는 방법 (1) 도로.땅에 건물을 짓기 위한 필수 조건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垈地
허지영
2019.03.17 09:57
돈 되는 세법
실제 사례로 배우는 수익형부동산 투자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첫번째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인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건축물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이 많다. 이 때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도로'이다. 건축물 부지에 '도로'가 접해 있느냐
허지영
2019.03.17 09:33
돈 되는 세법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할 원상복구의 문제 (2)
어떤 임대인분들의 경우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를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대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임차한 건물을 조심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허지영
2019.03.15 23:57
돈 되는 세법
임대차 계약시 주의해야 할 원상복구의 문제 (1)
계약 당시 하자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상가 상태가 어떠했는지 몇 년이 지나면 잘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임차할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사진으로
허지영
2019.03.15 23:01
1
내용
내용